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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제도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2021년 자동차 관련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by 세이브라이프 2021. 1. 3.

 

안녕하세요?! 세이브라이프입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고들 계신가요?!ㅎㅎ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야의 제도들이 개선 및 변경되어 반영되려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1년 자동차 관련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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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2021년부터 다양한 부문에서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세제부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2021.1.1 ~ 2021.6.30)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장소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2020년 1~2월에는 당시 세율인 5%를 부과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1.5%, 하반기 3.5%로 인하하였는데요! 

 

 

 

2020년 하반기에 이어 2021년 상반기까지 승용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2년 연장(2022.12.31)되며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2.환경부문

 

 

 

 

 

전기차 구매 보조금 800만원 → 700만원 축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폐지 (500만원)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한도 90만원 → 40만원 축소

(2021.1.1~)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유지

(2021.1.1~2022.12.31)  

 

 

 

그동안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던 전기차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제도도 폐지되어 기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급되던 500만원 혜택도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순수전기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분류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는데요.

 

 

 

벨기에 환경단체 교통&환경(Transport & Environment) 등과 같은 단체에서 여러 실험을 거친 결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9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가짜 친환경차' 보조금 등 즉각 중단해야 - 오토헤럴드

순수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PHEV)'가 실제로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러운 가짜 친환경차라는 주장이 나왔다. 벨기에 환...

www.autoherald.co.kr

이와 같은 상황에 맞물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한도도 90만원에서 40만원 축소됩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의 지원이 축소 및 폐지되는 가운데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는 2년 간 연장하여 유지한다고 하니

현재 전기차를 보유하시거나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안전부문

 

 

 

화재사고 반복 발생 차량 →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국토교통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

 

3.5t 초과 화물차량 차로 이탈 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제작 결함"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화재사고 등 발생시

제작결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고 하네요!

 

예를들면,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제조 회사에서 

결함 조사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업체가 결함을 은폐 및 축소 하거나 거짓 공개, 늑장 리콜을 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금액의 5배 이내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되었다고 하네요!

 

 

 

3.5t 초과 화물차량은 차로 이탈 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2차, 3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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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2021년 자동차 관련 제도였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니 각종 세제 혜택은 유지되고, 친환경차량의 보조금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과

동시에 차량 안전에 중점을 두는 제도들이 돋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앞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추운 날 이었어요.

우리들 마음 속에도 언젠가 따뜻한 봄날이 오겠죠?

자동차로 멀리 떠나 여행하는 날까지

그 날까지 모두들 힘내자구요!! 화이팅!!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더욱 힘찬 발걸음을 위해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세이브라이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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