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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제도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한번에 알아보기!!

by 세이브라이프 2021. 1. 2.

안녕하세요?! 세이브라이프입니다!

12월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2020년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데요!

 

 

 

 

2020년은 연초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 시장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정부와 민생

모두 골머리를 앓던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새해에는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 새해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 및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집합이 제한되었던

   업종들의 임차인(소상공인)의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본 내용은 금융위의 변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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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지원

 

20211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 및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인(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

 

 

 

 

2. 착한임대인 지원

 

202012월 부터 2021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

 

 

 

 

 

3. 중소기업 지원

 

202114일부터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 도입.

 

 

 

 

4. 상환유예 확대

 

2020121일부터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5. 공모주 배정개선

 

20211월부터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 향상을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 확대(최대 30%). 

 

 

 

 

6. 플랫폼 활용

 

20217월부터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

 

 

 

 

7. 오픈뱅킹 확대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

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

 

 

8. ISA 제도 개선

 

20211분기 내로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

 

 

9.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2021년 상반기 중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

 

 

10. 헬스케어 서비스

 

20211월부터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수혜 가능.

 

 

11.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21년 하반기 중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됨.

 

 

12.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20213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13. 금융사기 신고

 

202011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음.

 

 

 

14. 착오송금반환 지원

 

2021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

 

 

15. 정보보호 강화

 

202124일부터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

 

 

16.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202124일부터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 부여 예정.

 

 

17. 실손의료보험 개편

 

202171일부터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예정

 

 

18.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202111일부터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됨.

 

 

19.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202169일부터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

 

 

20. 신협 대출규제 완화

 

202111일부터 권역(10)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음

 

 

21.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20211월부터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5명으로 축소.

 

 

2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2021년 하반기 중에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 시행예정.

 

 

23.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20212월부터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 인하(4.5% 2~3%).

 

 

24.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202012월부터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30세 미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최장 5).

 

 

25. 주택연금 개선

 

202169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 도입예정

 

 

26.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20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됨.

 

 

27. 재산상 이익 공시

 

202111일부터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

 

 

28.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202171일부터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29. 금융교육 활성화

 

20216월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포인트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함.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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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 였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니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들이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가족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만큼, 변경되는 제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추운 날 이었어요.

우리들 마음 속에도 언젠가 따뜻한 봄날이 오겠죠?

그 날까지 모두들 힘내자구요!! 화이팅!!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더욱 힘찬 발걸음을 위해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 세이브라이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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