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화되는 제도

[제도] 2021 일자리안정자금? 한눈에 알아보기!

by 세이브라이프 2021. 1. 7.

2021 일자리안정자금?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라이프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야의 
제도들이 개선 및
변경되어 반영되려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경제가 말이 아닌데요 ㅠㅠ.

정말 역대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ㅠ.. 때문에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불안하긴 마찬가지에요ㅠㅠ..




따라서!
이번에는 영세사업주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한눈에 알아보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 일자리안정자금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할 수 있어요!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이제 그럼 기준을 볼까요?!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설마 이 제도 때문에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권고사직시키는

고용주분들은 없겠죠..?ㅠㅠ

 


혹여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뒤,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함!

 

 

1)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3억 초과시

지원 제외대상!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현재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 제외대상!

 

3)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이미 국가 및 단체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일 경우

지원 제외대상!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지원제한대상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라도

지원이가능한 사업도 있답니다!!

 

 

1)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

: 해당 직종은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ㆍ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함!

 

 

2) 고령자 고용 사업장

: 55세 이상 고령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300인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1966.12.31 이전출생자

 

 

 

3)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종사자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종사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4)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 지원요건?

 

 

가.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1)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2)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월 보수액의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1)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2)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1)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2)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3)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라.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마.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 유지 의무

1)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바.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지원요건이 정말 많죠?

그렇지만 각 사업주에게 해당될

항목은 몇 안되니 꼭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입니다!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즉! 현재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2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 20명 × 5만원 =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월 보수액에서 보험료로 빠지는

금액은 생각보다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꼭 참고해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5.신청경로

 

 

출처-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국민건강보험 EDI (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위 사이트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①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신청

 

②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우편발송

 

③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전송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신청을 

추천하고 있다고하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주제는 2021 일자리안정자금? 
한눈에 알아보기 였습니다. 

 
영세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더욱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ㅠㅠ

 

 

하지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제도들은 더욱 많으니깐요!

 

 

해당하는 제도들은 기회가

되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워진

대한민국에서
사업주보호와 근로자 고용불안정해소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1월이 되고

첫째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절만 봄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도 언젠가 
따뜻한 봄날이 오겠죠?
그 날까지 모두들 힘내자구요!! 화이팅!!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더욱 힘찬 발걸음을 위해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 세이브라이프 올림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