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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제도

[제도]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한눈에 알아보기!

by 세이브라이프 2021. 1. 9.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라이프입니다!
벌써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최근 북극발 한파주의보로 
추운 하루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야의 
제도들이 개선 및
변경되어 반영되려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과 관련되게 변경된
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한번에 알아보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021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1년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는데요!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 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총 10종입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2020년에는 1월에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ex)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니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 꼭 참고하세요!.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된다고 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주제는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한눈에 알아보기 였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탈세 예방 및 정확한 소득의

측정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나,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과연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1월이 되고
첫째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절만 봄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도 언젠가 
따뜻한 봄날이 오겠죠?
그 날까지 모두들 힘내자구요!! 화이팅!!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더욱 힘찬 발걸음을 위해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 세이브라이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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